문신 했다는 이유로 징계 받은 공무원 대참사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병무청 공무원 사건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는 JTBC.


감봉 3개월이 그냥 3개월간 월급만 깎이는 수준이 아니라 연고도 없는 곳으로 전출가고 승진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꽤나 강력한 징계 같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목과 타이틀만 봤을 때는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개인의 자유가 어느정도 있지 않나? 징계는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반응이었는데,


실제 그 주인공이


카메라에 나오고나서는 이게 왜 논란인지 의문이라는 논란이 생겼다.


자기표현을 왜 굳이 문신과 피어싱으로…


갑자기 문재인이 저런 문신과 피어싱 하고나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먼저고’ 이런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징계당한 결정적인 사유는 그냥 문신과 피어싱을 해서가 아니었음.


저 상태로 유튜브를 했다고 함.
그리고나서 채널 삭제를 하라고 했는데도 거부하자 징계한 거였음.
이런 내용은 JTBC에 나오지도 않았음.
아니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가장 큰 이유를 말 안 하고 논란이라고 함.
대체 저 명확한 일에 논란은 어디서 일었노?


아무튼 공무원 본인은 징계를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함.
병무청에서 유튜브 채널 삭제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적인 지시사항이라고 함.


그리고 이 사람이 운영한다는 유튜브 채널.
찐공은 뭐의 약자일까?
자기를 찐따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찐(진짜)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찐따 공무원’ 또는 ‘찐 공무원을 줄여서 찐공인 것 같다.
제목은 뭔가 병xTV 에서 차용한 것 같다.


자기 직업이 뭐일 거 같냐고 묻더니,


당당하게 공무원이라고 밝힌다.


관종이라서 브이로그 등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공무원은 구독자 천명이 넘으면 소속기관에서 겸직허가를 해줘야 할 수 있다고 한다.
저 분은 현재 구독자 55명.
과연 허가를 신청할 기준을 넘을 수는 있을지…
참고로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겸직허가도 필요 없지만 유튜브를 못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