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충인 내가 천안함으로 고아가 된 청년에게 499,999원을 보낸 이유


북한의 어뢰에 의해 폭침한 천안함.
그로인해 순직하게 된 정종율 상사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


11년만에 정종율 상사의 아내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페친인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의 글을 보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들 하나만 남게 되었다고.


현재는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과 국방부 유족연금을 받고 있지만 19살이 되는 순간 끊긴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홀로 남겨진 아이의 계좌번호를 올렸다.


그리고 나는 방금 해당 계좌로 499,000원을 입금했다.
왜 저런 애매한 금액일까?


이전에도 천안함 단체에 기부를 한 적이 있었다.


이 때는 깔끔한 금액인 300만원.
하지만 이건 단체에 기부할 때의 기준이다.


전에 올렸던 글을 봤으면 알겠지만 롤하다 패드립 먹고 모욕죄로 고소했었다.
합의를 원하길래 천안함생존자 예비역전우회 전준영 회장에게 ’49만원’을 기부하면 합의해준다고 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49만원을 전달했다.
왜 나는 개인에게 돈을 줄 때 저런 애매한 금액으로 주는 걸까?


정답은 바로 증여세 때문이다.
남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1억원 이하인 경우 10%.


하지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아까 그 악플러가 전준영 회장에게 49만원이 아닌 50만원을 줬다면 증여세 10% 때문에 결국 45만원을 준 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49만원이 오히려 50만원보다 더 크다.


내 499,999원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 금액이다.
이렇게 되면 또다른 장점이 있는데,


증여세 내면 결국 다 문재인 정부 돈이 되지 않겠는가?
쟤한테 10원 한장이라도 덜 주고 싶기 때문에 499,000원을 입금했다.


물론 경조사 비용 같은 경우 상식선의 금액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문재인 정부의 상식을 믿지 않는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