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커지는 엘사 눈사람 박살 사건 대참사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로 볼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임.
그런데 앞에 단서가 붙는다.
‘눈사람이 가게 홍보물로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라는.
(물론 홍보물로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눈사람 박살낸 사람이 처벌받을진 모르겠다.
그냥 저 변호사 개인의 의견일 뿐임.)


문제는 이게 ‘엘사’ 라는 것.


즉, 엘사 눈사람을 박살낸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카페측에서 먼저 디즈니의 캐릭터인 엘사를 무단으로 도용해 카페 홍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함.


그랬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눈사람 박살낸 사람이 처벌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