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동의 관계 녹음 금지법을 알아보자


술을 마시던 남녀.


취한 상태로 호텔에 가게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자는 감금, 강제추*, 협박죄 등으로 남자를 고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남자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요즘 같은 시국에 남자는 어떻게 혐의를 벗었을까?


그건 남자가 촬영을 해뒀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나중에 오해가 있을까봐 동영상으로 40여분간 촬영을 해뒀다고 한다.


그마저도 대부분 화면이 나오지 않아 음성만 녹음된 상태였다고 한다.
아무튼 녹음된 음성 덕분에 이 남자는 저런 무시무시한 혐의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촬영 그 자체로는 처벌을 받았다.
벌금 100만원으로 가벼워보이지만 처벌된 혐의는 성*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기 때문에 결국 성범*자가 된 것이다.
40여분의 동영상 대부분이 소리만 녹음되었지만 녹화된 일부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 팬*에 가운만 입은채 돌아다니는 게 찍혔기 때문에 유죄란다.


재판부는 나중에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해사지 않으려고 촬영한 것이어도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만한 영상이기 때문에 처벌했다고 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남녀가 술을 마셨다.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을까?
없을 것이다.


둘이 눈 맞아서인지 취해서 쉬기 위해서인지 호텔에 갔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까? 없다.


자 그럼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촬영을 안 했을 경우엔 감금, 강제*행, 협박죄 등으로 처벌 받았어야했다.
근데 촬영을 한 덕분에 성*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촬영을 했든 안 했든 남자는 결국 처벌 받게 되는 것이고 그나마 촬영한 덕분에 덜 흉악범이 되었다.
그래 뭐 저 남자는 어쨌든간에 속옷 차림의 영상을 찍었으니 죄가 된다고 치자.


또다른 예를 보자.


이렇게 녹음만 한 경우는 어떨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녹음만 해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남자 최후의 방어막까지 박살냄.
이런 법안은 누가 냈을까?


13인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대단하다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