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논란에 드디어 입을 연 이근 대위


왜 이번엔 영상을 안 찍고 글로 쓰는진 모르겠지만 이 새벽 5시에 갑자기 유튜브에 글을 썼음.


UN 직원 사칭설을 제기한 김용호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소리 같음.
이건 별로 관심 없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처벌을 받은 적은 있다.
하지만 만지진 않았단다.
엥?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인데…


“돈을 빌린 사실은 있는가?”
“네 돈 빌린 적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
“절대 아닙니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갚았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라는 말을 쓰는 걸로 봐서 한국남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잘 아는 것 같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CCTV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물증이 찍혔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왔다는 거임?


곰탕집 사건 같은 경우 CCTV 영상 상으로는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 잖음.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진술만으로 유죄? 말이 되나?
아 말 나온김에 말하자면 곰탕집 피의자 같은 경우 CCTV 공개 전에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CCTV 공개 후 닿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진술 번복한 게 크게 작용해서 유죄 나왔던 거라고 함.


이근 말대로라면 CCTV는 이근에게 굉장히 유리한 자료일텐데 정작 CCTV 녹화영상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람은 이근을 기소한 검사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찍힌 CCTV 영상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며 기소함?겸찰, 검사, 1심 판사, 2심 판사는 물론 기각시킨 대법원도 저걸 다 봤을텐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저랬다고?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같은 경우 대법원에 기록 보관되어 있으니 이근이 열람등사신청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개 가능하다.
저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아직 영상을 안 만들고 글을 쓴 걸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그 영상이 이근한테 절대 유리할 거 같지 않은데…


이근의 말이 사실이고 CCTV에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볼 수 있는 증거가 찍혀있었다면 재심 청구하면 됨.
그리고 그 여자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겠네.
사건 일어난 게 2017년이고 무고죄 공소시효 10년이니까 충분함.
하루 빨리 이근 대위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재심 청구와 함께 무고죄 고소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들 외에도 해명해야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일들도 해명해야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이라는 거다.
아니 최종 유죄판결 받은 게 해명해야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이라고? 그것도 성관련인데?
저의 이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배 아프다?
돈을 안 갚았던 것도 팩트고 유죄 받은 것도 팩트 아닌가?
저걸 저격하면 배아파서 저격하는 거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는 말은 뻔뻔해보이지만 이근 스스로만 보면 좋은 자세임.
불과 몇년 전 까지만 해도 200만원, 아니 반 나눠서 100만원도 못 갚고 벌금 200만원도 너무 과하다며 줄여달라는 말을 항소에서 했던 사람인데 지금의 부를 어떻게 포기하노?
떨어져나갈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팬들만 잡아도 호화롭게 먹고 살기 가능하겠구먼.


아니 근데 이게 완전 결백한 사람이 이러면 모르겠는데 결국 돈 이미 갚았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로 드러난 사람이고 이번 사건도 최종 유죄 받은 사람이잖음?
대체 어떤게 교묘한 거고 어떤게 진실임?


개인적으로 이근의 이번 해명은 보겸 수준이라고 본다.
본질을 떠나서 남녀싸움 시키는 거지.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남자들아 나를 응원해줘!’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