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음.
소녀상에 일본인이 침을 뱉었다고 함.
그리고 내가 저 기사를 보고 쓴 글임.
조센징이라는 일본어를 쓰면 다 일본인인가?
전세계에서 일본인만이 발음 가능한 단어도 아닌데 저걸로 어떻게 일본인이라 단정 짓지?
한국어로 자기를 대만인이라고 말했다는데 그럼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야지 일본인이다?
반일감정을 이용한 기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됨.
아니나 다를까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음.
처음 단독보도 했던 서울신문은 이후 제목과 내용을 바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소녀상에 침뱉은 저 한국인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경찰에선 모욕죄를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함.
엥? 모욕죄?
조형물에 침을 뱉으면 모욕죄가 된다?
모욕죄의 정의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데 조형물이 사람인가?
특정인의 얼굴로 만들었다면야 뭐 가능할 것도 같긴 한데 저 소녀상이 누구를 모델로 만들었다는 그런 게 있긴 함?
경찰의 입장은 조형물이긴 하지만 모욕죄가 된다고 함.
저기에 침을 뱉은 행위는 저 소녀상을 보수유지하는 단체와 위안부 할머니 모두를 모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함.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했던 일본 극우 인사도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했다고 함.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 2012년에 기소됐는데 당연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안 오니 사건 처리 안 되고 있음.
기소야 뭐 할 수 있지.
처벌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건데 애초에 재판조차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안.
일본 정부에게 저 사람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비협조적이라고 함.
당연하지.
일본 법상, 아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걸 명예훼손이라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보내겠음.
차라리 재물손괴 이런 거였으면 또 모르겠다.
조형물에 모욕죄를 적용하겠다는 나라가 미쳤다고 말하니 욕을 박는 사람.
소녀상은 그냥 조형물이 아니라 부모와도 연관되는 조형물이라고 함.
댓글 단 사람 청년 같은데 부모가 아무리 나이 들었어도 5~60대 아닐까?
부모님은 소녀상은 물론이고 일제시대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소녀상은 국보로 취급해야한다고 함.
소녀상이 전국에 몇개냐 있냐길래 한 번 찾아봤음.
1년 전 기준으로 102개 설치되어 있다고 함.
참고로 소녀상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있음.
우리나라에 국보 참 많다.
어린 여학생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일반적인 조형물에 침을 뱉은 건 모욕죄 적용해선 안 되지만 소녀상에 침을 뱉은 건 충분히 모욕죄 가능하다고 함.
아래에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첫댓글 성님 등장.
왜 모욕죄냐고 하니까 ‘님보다 어린 학생인 제가 봐도 모욕죄인데’ 라는 답변.
기적의 논리다 진심.
아랫 댓글도 참 예술.
선입견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래서 내가 여자랑 키배를 안 뜬다.
모욕죄 적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내용인데 법 조항 따질 생각하지 말고 위안부가 얼마나 비통한 일인지를 되짚어보라고 함.
“법 얘기에 무슨 조항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슬퍼하시잖아요!”
다른 동상과 소녀상 동상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긴가봄.
뭐가 다른지 난 모르겠다.
이승복 동상 관리 똑바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건 그럼 뭐 아동학대인가?
아 아무튼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