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비상전기로 전기 킥보드를 충전하면서 되려 큰소리 치는 이 사람.
원래 이 글을 퍼올 당시 내가 본 제목은 3천만원 짜리 충전이었다.
일단 3천만원 짜리 충전이라는 말은 이런 글 때문이다.
소화전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글들이 전기차 사건 때 퍼져서 그렇게 썼나보다.
팩트체크를 해보자.
소방기본법.
제10조를 보면 소방용수시설에 소화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2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짜리 충전이 맞는 말이다.
기타 다른 법에도 걸리는 게 있나봄.
원글쓴이가 지식인에도 물어보는 등 조지려고 준비하는 거 같은데 제발 제대로 참교육 시켰으면 좋겠다.